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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김지형 소장님의 소개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독일 연수 당시에 본 노동법 책에서 인상깊었던 구절을 말씀하셨는데요 

법원(法源)은 물고기가 물이 생긴 근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어려움의 정도를 참신하게 전하는 말입니다. 강의가 시작될 무렵에는 법원(法源) 찾기가 정말 그렇게나 어려운가, 의문을 갖기도 했는데요. 마은혁 판사님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고민 끝에 위와 같은 말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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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아카데미는 쟁쟁한 분들이 강의를 해주고계신데요. 이전 강연자들이 남은 강의에 대해 물을 때면 마은혁 판사님을 언급하며 취업규칙을 너무 좋아한다, 취업규칙의 일인자라고 추천해주셨던 만큼, 취업규칙에 관해서 나무와 숲을 모두 아우를 수 있었습니다. 만연히,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기 바빴던 지점을 하나하나 꿰어져 하나로 연결되듯이 눈이 트이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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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위 규범들이 충돌되는 내용일 때는 어떤 것을 우선해서 적용할지, 규범들이 제각각 변경될 수 있는데 변경의 시점, 변경의 효력 등이 엉킬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판사님이 실제 재판에서 맞닥뜨렸던 문제를 던지셨습니다. 규범을 치밀하게 정한다고 정해도 늘 그 틈새를 비집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법의 매력이자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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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신설과 제정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불이익변경인지 아닌지 여러 근로자 집단일 경우 동의의 주체를 누구로 볼지 효력을 살피는 부분도 정치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요건인 집단적 동의의 규범적 요청과 관련하여 일본판례를 답습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조명해보았습니다.

 

단체협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지점이 일반 사법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데요. 이와 같은 기본적 성격에서 출발하여 단체협약에 대해 여러 쟁점을 짚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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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님은 판례의 입장에 대해 직접 빅데이터를 축적, 특정 논점에 대한 입장의 경우의 수를 가리고, 판례가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지 거의 모두 분석하신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의 판례를 하나하나 살핀 깊이와 일종의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듯한 집중의 흔적에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시간 안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아우르기 위해 속사포 랩을 하는 것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랩의 잔상처럼 뇌리에 남았던 강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