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밀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 참고)


정관 제2장 회원 中

제5조(회원)
① 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그리고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노동법 관련 분야(실무, 학문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2. 특별회원: 노동법 외의 분야에서 연구자, 실무자로 활동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특별회원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3. 단체회원: 노동법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③ 회원이 되려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
① 회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원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7조(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를 장기간 미납하거나 연구소의 목적에 반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한다.


해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메일( hamil.laborlaw@gmail.com )또는 연구소(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9층 노동법연구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서는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해밀의 회원은 정관상 회원으로 위 정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2) 회비납부

해밀은 회원님께서 납부하시는 회비와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연구소의 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3) 홈페이지 회원 안내

해밀 홈페이지 회원은 해밀의 정관상 회원(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과는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정회원이 아닌 분께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신청하시고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밀의 정회원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등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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