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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강의에서는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를 다뤘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해밀의 소장님, 김지형 전 대법관님의 소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험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위험의 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의 위험의 인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세세하게 계량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의 위험의 인수는 사적 영역에만 맡겨져서는 안되고 공적부조형태로 제도화되어야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출근하였다가 생명을 잃거나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된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삶에도 큰 여파를 주고 이는 사회의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진국 변호사님은 산재보험제도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고 실무에서도 많은 사건을 다룬, 말그대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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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해도 산업재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도 살펴보았습니다. 웬만한 제도는 그 역사적 배경이 산업혁명으로 시작되어 천편일률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김진국 변호사님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제도와 엮어 제도의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준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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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변호사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각종 급여와 각 급여의 성격에 따라 소장 작성에 있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콕콕 집어주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쟁송인데 전문가로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어떤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쟁송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생각해보게 되는, 경험에 바탕한 귀중한 배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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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이고, 또 그 판단의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꼭 기억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핵심을 짚어보았습니다. 모든 산재소송의 종점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부분이 강의의 화룡점정이 되면서 평상시에 의문을 가졌던 지점에 대한 큰 힌트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강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음주는 집단법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인데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