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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빼놓고 노동을 논하지 말라, 이 분을 빼놓고 임금을 논하지 말라.

'임금의 1인자, 임금의 대가, 노동법 1타강사'라는 김진 변호사님의 소개를 시작으로 김홍영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임금을 주제로한 강의라니 복잡하고 재미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대가다운 카리스마와 왠지 시니컬한 유머로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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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가 지금 들어도 어마어마한 90년대식 퇴직금청구소송, 교수님은 그 소송이 모습을 달리해나가는 데 주목하면서 임금 분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되었다고 합니다. IMF 이후 급격히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고용 방식이 달라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과 맞물려 임금분야에 어떤 핫 아이템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임금 관련 소송의 모델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변호사들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어떤 관점으로 이 흐름을 바라보아야할지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임금 분야를 주시한 내공이 느껴지는 관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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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그 유명한 2013년 통상임금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 판례는 예전부터 불거져온 여러 논쟁을 정리하는, 교과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례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임금의 실질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위 판례 원고측 참고인었던 교수님은 비판점, 위 판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논점들이 현재 하급심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제자리를 찾는 임금도 있겠지만, 동시에 추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개념화된 언어와 현실 임금 사이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몇 가지 임금 장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상여, 그간 '따지지말자' 굳게 약속해왔던 포괄임금의 의미를 뒤집어보았습니다. 임금은 노동에 따른 대가라는 정도로 총론적 인식은 단편화되어있는 데 반해 임금의 구성은 그보다 치밀한 비용 계산의 산물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국 임금의 법적 타당성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임금구성체계의 개편으로 연결되었을 때 보다 의미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IMG_7865.JPG  각자의 자리에서 임금을 다루는 실무가들에게 많은 울림을 준 시간이었던 것을 반영하듯 강의를 마친 후 열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임금을 둘러싼 줄다리기의 확장판은 교수님의 '심화편'강의에서 계속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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