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밀’은 순 우리말로 ‘비가 온 뒤에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노동법연구소의 이름을 정하는 자리에서 발기인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 온 뒤의 맑게 갠 하늘처럼 노동 문제가 있는 곳에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법의 터에서 지킴이가 되고자 합니다.


A. ‘해밀’은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각의 분야에서 애쓰고 계시는 변호사, 교수 그룹이 주축이 되어 해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해밀의 정회원으로서 4개의 분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 ‘해밀’의 회원은 아카데미 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마당의 회원가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해밀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입니다. 현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고, 계좌번호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후원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