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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느 때보다 일상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범주에는 특수고용형태, 기간제, 임시직, 계약직 노동자, 간접 고용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최은배 변호사님의 기간제 근로자와 간접고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간접고용은 불안정 노동 두 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둘은 곧잘 한 데 논의가 되는 반면, 법리가 이질적이고 맥락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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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는 말 그대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가 아닌 몇 년, 몇 월 등의 형태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입니다. 과거에는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없이 그냥 와서 일하라고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기간제는 예외적으로 취급되었죠. IMF로 고용형태가 많이 변화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관련하여 9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의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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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방법에는 고용, 도급(위임),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있습니다. 이를 간접고용이라고 하는데요. 간접고용에서는 직접 고용과 위장도급 사이의 준별,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고, 그 법적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점차 간접고용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정리해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계약해제만 하면 되는 구조는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착취노동이라고도 칭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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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고용 형태와 경제의 흐름 내지 논리가 맞닿게 되고 그만큼 각자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규모가 상당하고, 많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해왔고,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근저에는 노동의 의미의 회복, 인간소외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간소외라는 말이 새삼스럽고 그 새삼스러움이 서럽게 다가왔던 날이었습니다. 기간제, 간접고용 근로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 나가야할 문제가 될텐데 채은배 변호사님의 강의로 실무상의 큰 줄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