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10번째 마지막 해밀 아카데미는 권창영 변호사님께서 노동가처분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반 보전소송 조차 생소한 분야인데 노동가처분의 생소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본안소송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노동가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니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노동가처분을 비롯한 보전소송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본안소송이 목적을 임시로라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심리에 있어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견을 요구치 아니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채무자에게로의 송달이 필요하지 않아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동가처분의 경우 전문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 그 당사자, 대상 등의 특정이 현재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분야 전반에서 무엇이 가처분의 대상이 될지는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감조차 잡기 어렵지 않았을까 합니다. 강의자료를 통해 해당 가처분의 주문기재례 등을 전달받을 수 있어 향후 최소한의 자신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형 소장님, 권창영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지난 10주 동안 많은 강의자 분들을 통해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자님들과 해밀 운영위원님 훌륭한 노동법 지식을 전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같이 수업을 들은 수강생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소장님의 마무리 말씀처럼 이번 배움이 사회를 위해 알차게 쓰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