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포럼 공지드립니다.

제24차 해밀포럼의 발제자는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님이십니다.


해밀 아카데미에서 <노동가처분> 강의를 해 주고 계시기도 한 권창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어선원의 직무 외 유족급여청구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3774 판결->을 주제로

제24회 해밀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창영 변호사님은 지난 16년 동안 수집한 국내외 1,000여건의 선원 관련 판례를 모은 '선원법 해설'을 출간하신

선원노동법의 전문가이십니다. ^^


제24차 해밀포럼_권창영 변호사(small).jpg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선원노동법의 대가이신 권창영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하듯이 12월 포럼은 연구소의 송년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럼 마친 후 포럼 뒤풀이와 송년회를 겸한 뒤풀이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