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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 합니다.
- 다 음 -
국민권익위원회 : hhttps://www.acrc.go.kr/acrc/index.do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main.do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