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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해밀 아카데미 수강 후기 02


제19회 해밀 아카데미 수료생
최영광 [경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1. 저는 주로 기업체의 인사관리 자문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고객사의 질문에 모르는 척을 하지 않으며 13년 넘게 지내다보니, 점점 커지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맞나?’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아래 그래프처럼 아무 것도 모를 신참 때에는 (근거없는) 자신감에 행복했었는데, 여러 가지 노동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소위 ‘장사 밑천’이 떨어져가는 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거품이 꺼져가는 아파트 매매가와 같이 노동법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가던 어느 가을 밤, 우연히 지인분의 홍보 글을 통해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고, 저희 법인 노무사님다섯 분들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19회 해밀 아카데미에서 저는 질문을 참 많이도 하였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강의 내용이 실무상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원론적인 수준이라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했던 걱정은 우편으로 받아본 교재를 펼쳐 보면서부터 사라졌습니다.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교수님과 변호사님들께서는 기업체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무적인 사안을 다루어 강의해 주셨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그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안은 배달 플랫폼 기업체를 자문하고 있는 저에게 생소한 특수고용노동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은혁 판사님의 단체협약 판례 법리와 이승욱 교수님의 쟁의행위 법리, 김동욱 변호사님의 부당노동행위 법리는 아무 교육에서나 들을 수 없는 값진 강의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지금도 다시 교재를 펼쳐보며 관련 사안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기업체 자문을 하며 고민을 하고 있던 사안을 다루어주셨기에, 평상시 고민하던 사안을 천진난만하게 질문하였어도 다 꼼꼼히 답변해주셔서 고민이 100% 해결되었습니다.


3. 다음에도 값진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바로 세운 2023년 계획 중 저희 법인 노무사님들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해밀 아카데미’를 듣는 것입니다. 저도 다음 강의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에도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저처럼 ‘장사 밑천’이 떨어져 가는 나머지 자신감마저 잃어가는 동료 노무사님들께서 쉽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동료 노무사님들께 강력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밀’이 ‘비가 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뜻도 이번 아카데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해밀 아카데미와 함께한 모든 분들의 2023년이 ‘해밀’처럼 눈부신 하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