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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김동욱 변호사님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다년간 고용노동부에 몸담으셨던 경력을 갖고 있고, 지금은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로 노동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말이 빠르다며 우려하셨지만 그보다는 샤프한 느낌으로 노동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거침없는 두 시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 최초의 유래는 미국으로 사용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둘 다 규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영향인지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미국은 부당노동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구성하는 연혁적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노동법의 영역을 상법적 색채로 바라보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집단적 노동법에서는 전체를 유기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헌법 상의 노동3권부터 거슬러 올라가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리가 덜 된 부분에 대해 짚어주셨고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일지라도 전면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법, 사측의 입장일 때, 근로자 측일 때에 따라 대응법, 관련하여 실무 팁을 콤팩트하게 아낌없이 전수 해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판례 입장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하며 단지 현행 법리에만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리를 유기적으로 살피며 앞을 내다보는 일선의 시야를 느끼며 자극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