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첫 강에서 총론을 다룬 데 이어서,
이번주부터는 노동법상의 개별 쟁점들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제2강에서는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해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동법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높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예상치 않은 강의실 변경으로 색다른 환경에서 강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자료를 집중해서 읽으시며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카데미의 간사이신 김진 변호사님의 소개말씀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시는 박귀천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해고는 그 자체로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니니만큼,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해고와 관련한 노동법상의 주요 쟁점과 판례들을 쉬운 언어로
때로는 예시와 농담을 곁들여서 재미있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 해고절차, 해고시기, 해고절차 등 일반 법리에서부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논란이 되었던 쌍용자동차 판결(경영상 해고),
해고에 있어서의 '합의'와 '협의에 대한 의미해석의 변화추이 등 판례를 통해
이들 법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해고와 관련한 노동법상 쟁점 전반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쉼없이 밀도높은 말씀 들려주신 박귀천 교수님과,
참석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임금>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