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파트의 마지막을 장식할 부당노동행위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김동욱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만 지나면 이제 마지막 강의 한 강이 남았는데, 지금에서야 새로이 뵙게 된 분이 계시네요. ^^

해밀 아카데미의 분과장님으로 계시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님이십니다.

도재형 교수님도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김동욱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 친히 자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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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의 오랜 친분으로 인해 강사 소개 멘트에서마저도 위트가 묻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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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뵙지만, 그동안 많은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 포스를 물씬 풍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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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노조법 제81조 각호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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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와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용자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서부터 근래 사용자개념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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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81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검토하고 그 이후, 판례가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조합적 의사인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일관되게 요구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사의 판단기준 및 요소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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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에 걸친 김동욱 변호사님의 명쾌한 강의 덕분에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요건, 유형, 구제절차에 이르기까지

부당노동행위 일반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단적 노동관계법 강의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김지형 연구소장님의 마지막 강의를 끝으로 제4회 해밀 아카데미도 10주 간에 걸친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