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제4회 아카데미의 중반을 넘어가는 제6강 강의는
김진국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님의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 입니다.
김지형 소장님께서도 대법관 재임 시절 출퇴근 관련한 산재사건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직접 하시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의 강의는 김진국 변호사님께서 맡아 주셨고,
김지형 소장님께서는 여느 떄와 다름없이 인사말과 강사님 소개를 하면서 여섯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진 변호사님께서 산재사건의 전문가로 강의경력이 매우 오래되신 변호사님으로 소개해 주신
김진국 변호사님이십니다.
먼저 간단히 업무상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의 내용 및 쟁송절차에 대해 개관해 주신 후,
업무상재해의 의미와 법령상 인정기준을 검토하였고,
그 후 본격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번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실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실무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텐데,
산업재해에서만큼은 김진국 변호사님의 명쾌한 설명이 곁들여진 강의안을 보시면서
소송실무의 감을 조금이나마 잡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칠판에 판서해 가면서 아카데미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열심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카데미 이후에는 뒷풀이가 있는 날입니다.
강의 첫 날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정상 중간 뒷풀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산업재해사건의 손해배상소송은 제목만 들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다행히 산재사건의 전문가이지 오랜 기간 이 부분에 대해 강의해 주셨던 김진국 변호사님을 모셨기에
조금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