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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밀 강의는 이승욱 교수님께서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나아가 ILO 협약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선 방향에 대한 시각도 틈틈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는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그 여부에 따른 법적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문이 상세히 구비되어있지 않아, 대부분 판례법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선 그 정당성에 있어 대표적인 판례법리를 소개해주시며, 목적-절차-수단에 있어 세부적인 법리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목적-절차-수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갈리게 되므로 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불행했던 환경에 따라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을 넓게 판단하는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교수님께선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단일 개념을 사용하는 편으로 해외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교수님이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집어 주셨지만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의 대부분이 녹아 있다는 상당한 분량의 강의안을 숙제로 남겨주셨습니다. 부디 나머지 부분을 숙지하여 노동관계의 대화방식인 단체행동-쟁의행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