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Issue Paper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소고(小考)

 

2023828

 

김 도 형

[노동법연구소 해밀 부소장/ 법무법인()원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이자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김도형 부소장님의 글이 이슈페이퍼로 발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그동안 정립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고, 

다수의견이 새로 논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검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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