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강의는 해밀 아카데미 강좌의 대표 강의가 되어 버린,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 전격 추천하는 강문대 변호사님의 <노동사건의 유형과 변론의 특수성>입니다. 개별법과 집단법의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으로 한 번 보는 의미뿐만 아니라 각 소송에 필요한 내용들을 콕콕 집어 주시는 강의인지라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참 많은 강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 주신 강문대 변호사님을 소개하기 위해 김진 변호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지형 소장님께서 오시는 중이신데 길이 조금 막혀서 강의시작시간에 맞춰 아카데미 간사님께서 소개를 맡아 주셨습니다.
해밀 아카데미의 인기강사님으로 소개받은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연단에 오르셨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김지형 소장님께서 도착하셨고 잠시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셨습니다. ^^
소장님께서 연단에 오르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 공부와 관련하여 추상력과 상상력의 조화를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하여 오늘 강의시간이 추상력을 키우는, 즉 노동법을 크게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짧고 굵은 인사를 마치고 가신 소장님께 다시 마이크를 이어 받으신 강문대 변호사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노동문제가 있는 곳에 항상 공존하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노동문제와 그 해결책으로서의 기업의 의무와 한계에 대해 간략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주요 쟁점에 따른 노동관계 소송의 유형과 변론의 특수성 및 집단적 근로관계에서의 주요 쟁점에 따른 노동관계 소송의 유형과 변론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열공중인 8회 아카데미 회원님의 모습입니다. 가끔 열공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가 죄송스러울 때도 있지만, 열공한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화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 이전 아카데미 회원님의 한결같은 추천처럼 많은 것들을 남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밀 아카데미의 두 번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부터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주요 쟁점인 해고, 임금, 산업재해 등을 이어서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다만. 일정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김진국 변호사님의 <산재사건> 강의는 11월 16일이구요. 권두섭 변호사님의 <노동조합, 단체교섭> 강의를 한 주 땡긴 11월 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