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11월 11일 제6강 해밀 아카데미는 <노동조합, 단체교섭>이라는 주제로
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님을 뫼시고 진행하였습니다.
강의가 중반을 지나면서 주제 또한 개별법에서 단체법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의 첫 시간, 노동조합에 대한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해밀 연구소장이신 김지형 소장님께서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송영섭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금속노조 법률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노동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과 조정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받으신 송영섭 변호사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시작부에서 변호사님께서는 금속노조에서 경험하셨던 여러 일화들을
소개하시면서 노동조합이란 왜 존재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실제 경험담을 통해 들으니 노동조합이 한결 가깝게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각종 판례들을 순서별로 살폈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흔히 다루어지는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사용자성의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상적 운영과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개별법과 단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성과 관련한 쟁점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중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노조법은 근기법과는 달리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즉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의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며 관련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성 문제만큼이나 요즘 주목받고 있는 쟁점은 바로 사용자성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표하여 교섭을 하려면, 그 상대방인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도급이나 파견이 일상화된 오늘날 이 사용자를 확정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도급이나 파견 관계에 있어 판례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 또한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강의 중반 이후부터는 속도를 내어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조전임자 문제를 살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규약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좀 더 민주적이고 원활한 조직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주로 기술적으로 다루어지는 쟁점들을 주로 살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과 복수노조 존재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 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의 첫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한 전반적 쟁점을 폭넓게 다루어 주신 송영섭 변호사님과
언제나처럼 열정적으로 경청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쟁의행위>와 관련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한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