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에 진행되었던 해밀 아카데미 제4강의 주제는 <임금>이었습니다.
임금 또한 언제나 노동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지요.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의 김홍영 교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김진 변호사님의 소개 말씀을 시작으로 김홍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김홍영 교수님께서는 임금 분야,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2013년 통상임금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계속해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해석상의 논점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초반, 임금에 대한 개념적 분류를 시작으로 임금 관련 쟁점의 배경을 설명하셨는데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일반인이 듣기에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가산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실 분들께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겠지요.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예규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임금 100만원과 수당 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하셨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의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쟁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주로 다투어졌던 쟁점은
실제 월급 명세서의 각종 수당들이 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느냐 여부이지요.
기본적으로 판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을 막론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후 판단되었던 한국지엠 판결,
성남시내버스 판결, 케이이씨 판결 등을 소개하시며 판례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세 요건을 확인하였지만, 실제 사건들에서 어떠한 수당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의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재직자 조건, 일정근무일수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통상임금 소송의 세부적인 쟁점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았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최근 통상임금 소송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판례의 쟁점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에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회차에도 세심하고 알찬 강의 진행해 주신 김홍영 교수님과
참가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한주간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