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6월이 되고, 아카데미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월 4일, 제4강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진국 변호사님께서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라는 주제로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산재사건의 전문가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하시고,
매 회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 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맡아 주고 계십니다.
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김 변호사님의 이력과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셨고,
변호사님께서는 산재와 관련한 이론뿐 아니라 실무상의 쟁점까지 다루어야 하기에
강의가 다소 집중적으로 빠르고 진행될 것이라 예고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산업사회에서 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게 되는 역사적 연원부터 시작하여,
한국에서 산재보험이 도입되고 제도가 변화하게 된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해
각각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과 적용 기준이 차이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구분도 강의시간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급여의 종류와 그 내용,
급여를 받기 위한 쟁송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산재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률상의 쟁점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인데요,
판례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기준을 소개하시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산재사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률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실무상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주로 쟁점이 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셨습니다.
특히, 산재사건이 진행되는 전반적 과정을 판서를 통해 설명하시고
실제 사건에서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조정과 관련한 실무적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산재사건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님들께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쉼 없이 진행된 두 시간의 강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는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로 산재보험과 산재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신 김진국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ILO와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과 최신 동향에 대해 들으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