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19일, 제7강 <쟁의행위>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이시죠? ^^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아카데미분과 분과위원장님이신 도재형 교수님께서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화여대에서 보직을 맡고 계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 쟁의행위 강의를 맡아주신 이승욱 교수님이십니다.
쟁의행위와 관련되 모든 것이 집약된 오늘의 강의안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강의안에 담겨진 내용이 빼곡합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한 자도 빼먹지 말고 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법규, 쟁의행위와 책임,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이 순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판서도 해 주시면서 꼼꼼하게 쟁의행위와 관련된 법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많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이승욱 교수님께 쟁의행위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던 3기 회원님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 설명을 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지친 몸을 이끌고 평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되는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뒷모습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셨던 도재형 분과위원장님과,
오늘 쟁의행위 강의를 맡아주신 이승욱 교수님,
그리고 강의를 듣기 위해 항상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3기 회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