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제6강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강의일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강사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마은혁 판사님이십니다.
강의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안내문입니다. ^^
오늘 강사님 소개는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아카데미분과 간사님이신
김진 변호사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오랜만의 소개라 쑥스러우신 건지요?
김진 변호사님의 소개를 수강생과 함께 듣고 계시는 마은혁 판사님이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슬슬 강의 발동을 걸고 계시는 마은혁 판사님이십니다.
아마 이 날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고 헉;;했을 텐데,
강사님 또한 마음이 많이 바쁘셨던지 부지런히 진도를 빼 주셨습니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단체협약과 관련된 강의자료의 내용 하나하나에
모두 주옥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라,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마은혁 판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단체교섭의 방식과 관련하여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방*김밥이 혹시나 지겹지 않을까 하여 김가네 깁밥과 빵과 우유를 준비해 보았지만,
김밥은 역시 방*김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
다른 외부 일정으로 강의 시작할 때에는 자리에 안 계셨지만,
강의가 끝나갈 무렵 마무리를 해 주신 김지형 연구소장님이시네요.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제6강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강사님도, 3기 아카데미 회원님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은지라, 비록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강의안을 꼼꼼히 보시고, 독학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신 마은혁 판사님께도, 그리고 3기 아카데미 회원님들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