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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연구위원(노동법 연구소 해밀)


판례공부모임의 변화-대면과 비대면 회의방식




 매월 세 번째 주 혹은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해밀 판례공부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공부모임에 대한 공지를 메일로 전달드리면, 참가 회신을 해주시는데요. 거의 8명 내외로 모임이 진행됩니다.

2020, 판례공부모임의 진행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도 모이기 힘든 상황이기에 비대면 공부방법을 도입했습니다. ZOOM cloud meetings를 활용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판례모임의 분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례공부모임 대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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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가 준비한 자료도 살펴보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견도 교환하는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되곤 합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의 장점은 아무래도 본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표정을 읽으며, 때로는 고개도 끄덕이며 공감과 반박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일 텐데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통해 공통의 관심 주제를 갖고,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그 못지 않는 장점을 것입니다.


2) 판례공부모임 비대면진행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판례공무모임의 분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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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 참여자의 화면이 보이고, 발표자(말을 하는 사람) 얼굴을 고정 해 놓으면, 발표를 하는 사람의 얼굴이 크게 화면에 보입니다. 공부모임을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지 않아서 시간이 절약된다는 측면이 상당한 장점이겠죠. 하지만, 대면보다는 집중도가 덜 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 외에 사무실이나 집의 환경에 따라 잠깐씩 집중을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함께 모여 대면으로 열띤 토론의 장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화상회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판례공부는 하고 싶지만 참여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저마시고, 저희 해밀 연구소로 연락(02-6200-1829) 주세요. 참여 방법 과 ZOOM 활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대면으로 함께 공부하는 자리도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판례공부모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병행 방식은 판례공부모임뿐만아니라 해밀포럼과 심포지엄에서도 사용됩니다. 다양한 행사에 활용되고 있는 ZOOM 회의방식이 어려우시면, 위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연구소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