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아카데미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전문가 이승욱 교수님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김진 변호사님의 강의를 정말 잘하신다는 말에 겸연쩍어 하시며 강의를 잘하는 것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는데, 가장 최근 판례까지 자료에 다 실어 양으로는 밀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양과 질 모두에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쟁의행위의 핵심은, 정당성을 갖는 쟁의행위란 무엇이냐는 것인데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은 ILO에 대한 이해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하였는데, 국제노동기구 ILO1919년에 설립되어 200개 정도의 많은 협약이 있는데요. 핵심 협약이란 그 중 대다수의 국가가 가입한다든지,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능할만한 주요 7개 협약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4개나 비준하고 있지 않은데, 그 중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83, 95호 협약은 쟁의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의 법리와 비교하여 나아가 ILO 입장이 어떻다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많이 전수해주셨습니다.

 

평화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판례라는 비판적인 관점도 제시하였는데 오랜 시간 쟁의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느껴오신 부조리, 모순이 전해졌습니다. 조합원의 찬반투표와 관련해서 만도기계사건, 보건의료노조 서울대 지부 파업의 배경 등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해주셔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떤 개념과 현실의 고리가 생성되는 듯 했습니다.

 

쟁의행위 조정절차의 전치와 관련해서는 노동법 분야에서 ADR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는 것인줄 알았는데 말이죠.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아카데미에서 가장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해주셨는데, 그래봤자 자료를 다 볼 수는 없다며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의 구조, 노조 협약의 적용률과 관련하여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 없이 비판적인 어조로 해주셨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더라도 그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짧지만 열띤 자유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