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0일 창립총회를 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기에 해밀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간단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 07.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법인설립허가 (7.25, 노동부)

2013. 08.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법인설립등기 (8.19, 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3. 08.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사업자등록(8.20, 서대문세무서)

 

사단법인이 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매우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이제 사단법인으로서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있는 연구활동 및 공익사업을 통해

사회의 갈등해결 조정에 조금씩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밀이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