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구소 해밀 회원가입절차 안내

 

 

1. 해밀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관 참고)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그리고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 회 원: 노동법 관련 분야(실무, 학문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2. 특별회원: 노동법 외의 분야에서 연구자, 실무자로 활동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특별회원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3. 단체회원: 노동법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③ 회원이 되려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 ① 회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원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7조(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를 장기간 미납하거나 연구소의 목적에 반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한다.

 

 

2. 입회원서를 작성합니다.  

(입회원서를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hamil_01@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된 입회원서는 제목을 ‘해밀회원 가입요청’으로 기재하여 메일(hamil_01@naver.com) 또는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8층 노동법연구소 해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확인된 입회원서는 정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회가 승인된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4. 해밀 회원이 되신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회원 및 단체회원 - 10만원

신한은행 140-010-506114 / (사) 노동법연구소 해밀

 

 

※ 회원가입과 관련한 문의는 이메일(hamil_01@naver.com) 또는 02-6200-18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