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구소 해밀이 2014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습니다.

해밀을 후원하시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공고를 붙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4분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171개 단체 중 하나입니다.

 

* 전체 공고문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03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71개)

 

(사)노동법연구소 해밀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