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7호_title_01.jpg


NL 제7호 02. 작년 해밀에서는

 01 제5회 해밀 심화워크숍 수료기



쌓여가는 수료증과 해밀과의 인연

 

이지현 변호사

(7회 해밀 아카데미)

 

해밀로부터 받은 수료증을 세어 보면서 그 동안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 생각하곤 합니다. 작년 여름 심화 워크숍을 수강하였던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유난히 덥고 바쁠 때 출석하였던 기억이 나지만 힘들게 출석한 만큼 남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판례들은 선고될 때마다 기사로 보도될 때마다 관심있게 보기도 하고 특히 정리해고와 같이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도 큽니다. 5회 해밀 심화워크숍은 기업변동과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그때그때 보고 넘어갔던 판례들, 관련된 법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장석우 변호사님의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강의였습니다.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판례 법리를 분석, 설명하여 주셔서 평소 판례를 볼 때보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 며칠 전에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어서 걱정이라며 강의를 시작하셨지만 2시간도 짧게 느껴질 정도로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IMG_8960.JPG     

 두 번째 시간에는 간접적 고용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도재형 교수님께서 강의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심지어 헷갈리기까지 한 개념들에 관하여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도 권고사직, 해고합의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답을 깔끔하게 내기는 어려웠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교수님의 강의를 떠올리고 강의안을 다시 살펴보며 방향을 잡곤 하였습니다.


IMG_8970.JPG

 

마지막 시간에는 박귀천 교수님께서 사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여 주셨습니다. 사업양도와 관련되는 기존 판례 법리와 최근 들어 이슈로 떠오르는 용역업체 교체 시 사업양도 법리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강의를 듣고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판례 법리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업양도를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외국의 사례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IMG_8989.JPG



뉴스레터하단.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