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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제4호 02. 지금 해밀에서는

 01 열두번째 해밀포럼 참가기 / 처음 만난 해밀포럼, 벌써 열두번째

 

이지현 (변호사, 해밀 아카데미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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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아카데미를 7기로 수강하면서 2016년 7월 8일에 열린 제12차 해밀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7기 아카데미 개강 바로 다음 주 5월 13일에도 11차 해밀포럼이 있었지만, 이번 12차 포럼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수강 초반에는 포럼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포럼에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전에도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음 포럼에는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해밀포럼은 법무법인 L.K.B&Partners의 최은배 변호사님께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제도의 부당성과 공공기관・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에 관해서 발표를 하시며 진행해 주셨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시정명령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3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까지 발표문에 실어주시는 등 이번 포럼은 말 그대로 핫이슈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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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 제도는 1980년대부터 있었지만, 2008년까지는 한 해에 시정명령 횟수가 10번을 넘지 않았지만, 2009년 35건, 2010년 94건 등 정권과 시정명령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금융기관 성과연봉제 2016년 2월 성과연봉제를 확대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도입과 관련한 논의와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 매번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노동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럼이 마무리된 뒤에는 뒷풀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격식 없고 편안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김지형 대법관님과 간사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처음 참석하였는데도 어색하지 않게 배려해 주신 덕분에 뒷풀이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포럼도 많은 분들과 편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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