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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제3호 02. 지금 해밀에서는

 

04 판례읽기모임 참가기 / 판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모임

 

황의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의수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기회를 빌려 흔쾌히 모임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해밀 아카데미조차 수료하지 못한 제가 해밀 판례읽기 모임에 참여하고, 모임 참가기까지 쓸 수 있게 된 데는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저의 전임이었던 해밀 아카데미 3기 김수영 변호사님의 소개로 판례읽기 모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노동법 관련 자문을 하거나, 노동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노동법을 따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변호사님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밀 판례읽기 모임에서 제반 노동문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귀하게 여기는 시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판례모임을 참석했을 때에는 모임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모임 구성원들이 가지는 발제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면서도 판례공부 자체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론으로 가벼운 발제와 더불어 허심탄회한 의견 나눔을 하는 모임과 분기에 한 번씩 그동안 읽었던 판례를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모임을 가짐으로써 적절히 모임의 강약을 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산재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오효진 변호사님, 현장의 경험과 법적 논리를 적절히 조합하여 판례를 해설해 주신 하해성 노무사님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모임 구성원들과의 나눔을 통해 편하게 참석한 2번의 가벼운 발제 모임이었지만, 배우고 생각할 거리는 결코 가볍지 않게 던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판례모임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앞으로 저는 해밀 판례읽기모임에서 노동판례를 읽고 노동법을 공부하는 것만을 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밀 판례읽기 모임은 판례공부에 더해 다양한 구성원과의 대화와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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