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02. 지금 해밀에서는

 

 

01 해밀아카데미 참가기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해밀에서 노동법 강의를 한다는데....아...너무 멀다...서대문에서 서초까지는 너무 멀어...’ 마음속에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다가 나도 모르게 강의를 신청하고 어느새 인가 첫 수업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올라타고 있었다. 교대역의 인파에 흠칫 놀라면서 수업을 들으러 가기 시작한 게 벌써 9회 차.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수업을 남겨두고 있다.

 

처음 해밀의 노동법강의를 접했던 것은 지난해 이 강의를 들었던 로스쿨 후배로부터였다. 그 친구는 수원에서 서울 서대문의 정동까지 매주 통학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해밀의 노동법 강의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 친구에게 차마 거리가 멀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었다.

 

사실 노동법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부해보았다는 수줍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다. 해밀의 수업에는 강사분들 못지않게 쟁쟁한 노동법 분야의 실무가들도 참석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 틈에 나 같은 노동법 초보가 끼어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법을 환경법으로 하는 선택 아닌 선택을 했어야 했고, 노동법은 책만 사둔 채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당해고 되었다고 상담을 청해올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재단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할 때,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불법파견, 대량해고 등등의 문제가 들려올 때, 대법원이 이번에 어떠어떠한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뜰 때마다 노동법은 어떻게든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던 차, 이번 강의를 통해 노동법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었고 풍월로 알았던 노동법 관련 판례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요즘에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등과 같은 노동관련 상담이 들어올 때 자신 있게 강문대 변호사님의 강의안을 펼친다. 강문대 변호사님의 강의 외에도 실무적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강의들이 많다.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점 외에도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이제까지 모든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힘이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사회적 이슈들 중 많은 수가 노동법으로 읽히고 판결을 통해 해석된다. 강의에서 그런 이슈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재미있게 들었다. 특히 노동법의 역사와 함께한 강사님들이 많아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법안이 통과 되었는지, 판례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등을 풀어주실 때면 감탄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밖에

 

좋은 강의를 마련해주신 해밀과 매 강의마다 방대한 주제를 2시간 안에 어떻게든 꼼꼼히 다루어 주려고 애쓰셨던 모든 강사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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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수 변호사님은 이번 아카데미에서 개근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