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권창영(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법학박사)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의와 과제


 

 2021. 1. 8.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법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본법이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前文)에서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본법은 일터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종사자로 확대하여, 수급인을 비롯하여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모두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종래에는 주로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책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책임자로서 제1차적으로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본법상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질적 오너(owner)나 사주 등도 사안에 따라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로서 본법상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인 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안전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겠지만, 적극적 행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처벌조항도 대폭 강화되었다. 중대산업재해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본죄에 대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상대적으로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종전 산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본법 시행 이후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종전보다 상승할 것인지 여부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본법이 시행된 이후 적용범위의 해석, 합헌성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본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연구성과를 많이 내주기 바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장차 본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최적의 마당과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