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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01. 해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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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연구소 공익사업분과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노동개혁’이란 용어에 걸맞은 개혁을 꿈꾼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이란 말을 전매특허처럼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까지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경영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하고 있다. 개혁이 그 대상의 반발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과연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의 완화를 주요 노동개혁 과제로 제시했었다. 노동부 지침을 만들어 일부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일반화하고, 사용자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으로 적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위법적인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위 위원장은 위 두 쟁점을 중장기과제로 다루겠다면서 한국노총에 대해 노사정위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의 강행 방침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여당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을 필두로 해서 전 사업장에 도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법률은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합의로 입법한 것이다. 따라서 정년 60세 시행을 핑계로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을 억지로 연계시킨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금융업계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사업장별로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강요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이 확대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도입한 곳보다 신규채용률이 높았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청년을 비롯한 신규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길다. 노동자들의 인간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절실하다. 노사정위는 2010년에 연간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까지 단축하겠다고 합의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한 연차적인 점검과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을 없앰으로써 신규채용을 증대하는 것이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은 오히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에서 여러 항목의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누리는 부와 재화의 생산자인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후진적인 노동3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장해야 한다. ILO 제87호 협약, 제98호 협약 등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행정관청에 의해 사실상의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노조설립신고제도와 노조 아님 통보 제도를 폐지하고, 단순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제한해야 하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용불안과 실직의 공포 그리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의 엄격화,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및 무기근로계약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개혁을 추진한다면 노동계가 어찌 반대하겠는가? 노동계가 적극 찬성하는 그런 노동개혁은 정녕 꿈에 불과인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나쁜 일자리로 숫자만 채우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이란 용어에 걸맞은 그런 개혁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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