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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제7호 02. 작년 해밀에서는

 05 제24차 해밀포럼 참가기



항해사 친구를 위하여

 

한지숙 변호사

(제12회 해밀 아카데미)


저는 제 친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동법의 소양을 갖추어야겠다고 생각한 이후, 노동법연구소 해밀에서 개최하는 여러 학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해 제12회 해밀 아카데미를 신청하여 강의를 들어오던 중, 24차 해밀포럼이 열리는데, 그 주제가 선원의 노동권에 관한 것이라는 공지를 듣고 냉큼 제24차 해밀포럼에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해외에서 상선을 운전하는 항해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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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의 직무 외 유족급여청구권의 성립요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43774 판결"을 주제로 열린 제24차 해밀포럼은 여러모로 제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도, 권창영 변호사님께서 선원노동법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생소한 부분에 관하여 차분히 설명해 주셨고, 그에 더하여 참가자 분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선명하게 논점이 정리되어 저로서는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제를 맡아주셨던 권창영 변호사님께서 본인이 집필하신 '선원법 해설'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등으로 선원법에 대한 공부의 끈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나아가 저는 위 '선원법 해설'을 항해사인 제 친구에게 선물하여 모처럼 도움 되는 친구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는 고민을 같이 하는 분들을 만나서 현재 이슈가 되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서로간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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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포럼에 참가하는 즐거움은 당해 세미나에서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발제자를 비롯한 선배들의 선행된 고민들과 그 통찰을 얻는 것에도 있지만, 그 이후에 노동연구소 해밀의 소식을 받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는 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밀 포럼에서 뵈었던 반가운 분들로부터 이후에 더 많은 배움을 얻고 교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저 스스로도 노동연구소 해밀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결심의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발제자 권창영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준비해 주시고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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