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뉴스레터 제6호 발행

행복해지는 비밀, 해밀

01. 해밀칼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이 비교대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2018년도 최저임금액이 7,53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앞으로 1만원까지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는 비교대상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산입범위의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상쇄하므로 현행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하였지만, 위원들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최근 국회는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산입범위 조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

02. 지금 해밀에서는

해밀과의 인연, 아카데미로 이어지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선배 변호사님으로부터 해밀 판례읽기 모임을 소개 받아 모임에 참석하면서 해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갓 변호사가 되어서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시기였는데, 판례읽기 모임에 참여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법 분야를 잘 몰라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데, 해밀아카데미를 수료한 분들이 판례읽기 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밀아카데미를 신청하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최저임금위원회 1년의 경험, 포럼 후기

2018년 첫 해밀포럼이 올해도 어김없이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맛있는 김밥과 따뜻한 커피를 함께 하며 강성태 교수님의 흡입력 있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 최저임금의 결정은 단순히 금액을 논의하는 절차라기보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자리 같습니다. 정책결정권자 입장에서는 노동생산성과 국가재정상태,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산업구조에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할 수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국사회 노동안전망의 설치과정이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나의 삶의 작은 활력소, 판례모임

2016년 가을 해밀 아카데미를 다시 수강하면서 판례모임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일을 1년 쉬고 돌아온 직후여서, 원래도 한 줌밖에 안 되었지만 그나마도 사라져 가는 노동법 지식에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의 꿈은 간직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들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노동사건을 배웠지만 개업 후 실제 맡을 수 있는 노동사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때 만난 판례모임은 삶의 작은 활력소였습니다. (더보기)

03. 이슈페이퍼

해밀 이슈페이퍼 제3호 (IP-003)

Ⅰ. 서론
격동의 2017년을 겪은 이후 제10차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정치적 사건과는 별도로, 2017년은 헌법과 우리 노동 체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7년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서 출현한 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만 30년이 경과할 뿐만 아니라, 87년 노동체제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적 잣대와 함께, 87년 헌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이런 현실을 개선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헌법적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노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점에서 87년 헌법상의 노동권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 및 그 내용을 87년 노동체제의 공과(功過)와 연결시켜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 조건에 터 잡아 제10차 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권 규정은 추상적인 이론적․체계적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더보기)

04. 상반기 해밀에서는

이제 곧 시작합니다~

□ 제11회 해밀 아카데미

일시 : 5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개강
(매주 목요일 10주간 진행)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21차 해밀포럼
「ILO에 다녀온 법률가의 이야기」(가제)

일시 : 5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법무법인 지평 10층 회의실 3호
발표 : 김태욱, 정소연, 유태영 변호사


□ 제5회 해밀 심화워크숍
  - 기업변동과 노동법 -

일시 : 7월 16일(월), 18일(수), 20일(금)
장소 : 추후 공지
프로그램 :
7/16일(월) 정리해고
7/18일(수) 사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7/20일(금) 간접적 고용조정
*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통해 공지


□  제22차 해밀포럼

일시 : 7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법무법인 지평 10층 회의실 3호
발표 : 이선옥 르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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