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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제6호 01. 해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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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연구소 연구출판분과장

김홍영(성균관대 교수)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의 해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이 비교대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2018년도 최저임금액이 7,53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앞으로 1만원까지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는 비교대상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산입범위의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상쇄하므로 현행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하였지만, 위원들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최근 국회는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산입범위 조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물은 넘쳐야 비로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밑에서부터 차오른다.”는 말이 있다. 합리적인 산입범위 확대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들을 적정하게 타겟팅하고, 최저임금 인상여력을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 대부분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는 적다.


산입범위가 명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임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제도개선을 연구한 TF는 다수의견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만이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의견을 내면서,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 변경이 필요한데, 취업규칙 변경이 용이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현실 노사관계에서 정기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꼼수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변경은 임금안정성을 강화하므로 바람직하다.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변경도 도모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 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도개선 TF의 소수의견도 경청할만하다. ‘1년이내 지급된 임금이면 산입범위에 평균하여 포함시킨다는 의견인데, 정기상여금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앞으로 받을지가 불명확한 임금까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은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또 다른 대안으로, 정기상여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되, 1개월 내의 기본적인 지급주기의 비교대상임금에만 산입하도록 하는 방식 또는 최저임금 준수·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기간을 역상의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이 저소득자 임금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보장하려는 법의 목적은 달성된다. 임금구성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하더라도, 1개월마다 1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비교하므로, 법 위반 판단이 용이하다. 한편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예외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보전하는 임금이나 현물급여가 그 예외로 적절하다.


최저임금액을 얼마나 인상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처럼, 비교대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는가의 문제도, 얼마나 인상한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타협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다만 실제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서부터 최저임금 제도의 보장의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견지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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