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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02. 지금 해밀에서는

 

 
01 해밀포럼 참가기 / 노동을 변호하는 김선수 변호사님과의 만남

 

조연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생)

 

 

제가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이름을 처음 마주한 것은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노동법 강의를 듣게 되어 차츰 그에 대해 알아가던 차에, 해밀이 노동법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뿐 아니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여 출범한 것을 보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여유가 있던 차에 제5차 해밀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5차 해밀포럼에서는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님께서 『노동소송실무를 통해 본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막상 포럼 장소에 도착하여 보니 학생은 저 혼자뿐이고 대부분의 참석자가 변호사님들이셔서 처음에는 조금 주눅이 들었는데, 금세 편안한 분위기에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어 저의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은 현행 노동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1. 참심형 노동법원, 2. 징벌배상 제도, 3. 집단소송(대표당사자소송) 제도, 4. 디스커버리 제도를 제시하신 후, 각 제도에 대하여 실제 사건 및 외국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논의 과정을 곁들여 소개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노동을 변호하다』에 소개된 사건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노동법률사건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금 곱씹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김선수 변호사님의 사법개혁론 강의를 들을 때 노동법원에 대해 잠시 공부한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습니다. 한편 다른 제도들에 관해서도 이번 포럼을 통해 많이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토론 과정에서 특히 징벌배상 제도가 화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복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도, 사측이 일정한 배상액을 내고 버틴다는 생각으로 이를 불이행하는 사건이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징벌배상 제도가 판결 내용대로의 이행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 또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단지 민사소송법에 국한된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집단소송이나 디스커버리 제도가 노동사건의 흐름 속에서는 어떤 효용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참가해 본 해밀포럼이었지만, 발제도 알차고 사회자께서도 논의의 흐름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 주셔서 부담 없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저로서는 노동실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이 실제 경험에 기반하여 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도 했습니다. 해밀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과 노동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풀어내는 활발한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도 해밀과 좋은 인연을 맺어 갈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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