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비밀, 해밀

노동법연구소 해밀과 국회의원 전해철, 은수미 의원실, 손잡고가 공동주최한 2014 공동심포지엄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은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더보기)

01. 해밀칼럼

비온 뒤 밝게 개인 하늘, 해밀

누구라도 하루하루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 ‘해밀’에게 ‘오늘’은 뉴스레터를 처음 낸 날로 기억될 것이다. 뉴스레터가 앞으로 전하는 소식은 해밀의 여러 활동과 유익한 노동법률 정보 등이 될 것이다. 소식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다. ‘희망을 전하는 소식’과 ‘절망을 전하는 소식’이 있다. 해밀 뉴스레터에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희망을 전하는 소식’이 꽉 채워졌으면 하고 소망한다. 그러나 이렇게 소망부터 앞세우는 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 그만큼 우리의 소망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역설적인 예감 때문일 것이다. (더보기)

02. 지금 해밀에서는

네 번째 아카데미

‘해밀에서 노동법 강의를 한다는데....아...너무 멀다...서대문에서 서초까지는 너무 멀어...’  마음속에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다가 나도 모르게 강의를 신청하고 어느새 인가 첫 수업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올라타고 있었다. 교대역의 인파에 흠칫 놀라면서 수업을 들으러 가기 시작한 게 벌써 9회 차.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수업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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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둘째주 금요일의 초대

 2013년 가을, 아카데미를 통하여 해밀과의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카데미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법 등 노동법 관련 이슈를 다루어야 하는 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수업이 종료됨을 아쉬워하며 주어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 그 이상의 무엇을 갈구하던 무렵 해밀에서 포럼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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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함께 읽기

판례읽기모임은 해밀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모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례를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지난 9월 19일 첫 모임을 가진 이래 매달 한 번씩 모여 어느덧 세 차례 모였습니다.  매달 한번씩 발제하고 판례를 공부하려니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커서 꼭 챙겨 참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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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슈페이퍼

[요약]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은 노조간부를 조합원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해고투쟁에 대한 대응수단, 조합원들에 대한 위하효과를 노리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ⅰ) ‘쟁의행위란 원래 위법한 것’이라고 전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는 점, ⅱ) 책임의 주체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점, ⅲ) 책임질 손해배상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더보기)

04. 후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