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뉴스레터_4호_title_02.jpg



NL 제4호 01. 해밀칼럼

박상훈(초기).jpg

해밀 연구소 포럼분과장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해밀 연구소에는 포럼 분과가 있는데, 필자는 2013년 2월 서울시립대 강촌수련원 워크숍에서 초대 분과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포럼 분과장을 맡고 있다. 처음 1년 동안 필자가 분과장으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혼자서 머릿속으로 해밀 포럼을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을지 가끔 고민한 것이 전부였다.

포럼(forum)은 로마시대의 도시 광장을 일컫던 포룸(Forum)에서 유래된 것이다(Daum 백과사전, 제공처 매경닷컴). 공공집회 장소로 쓰인 포룸은 그리스의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를 질서정연한 공간으로 바꾼 것인데, 기원전 1세기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대규모 군중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되 소규모 군중을 왜소해 보이게 할 만큼 크지는 않은 것이 이상적인 포룸이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3대 2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Daum 백과사전). Daum 한국어 사전에는 포럼을 “토의의 한 방식. 사회자의 지도 아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간략한 연설을 한 다음, 청중이 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밀 포럼은 2014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2차례 진행되었다. 해밀 포럼의 강사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차(2014년 9월) 박제성 박사, “근로자대표론(단체협약의 규범력 확대)”

제2차(2014년 10월) 신권철 교수, “정신질환과 노동(종속과 배제를 넘어서)

제3차(2014년 11월) 은수미 의원, “노동에 대한 정치적 고민”

제4차(2014년 12월) 김지형 연구소장, “노동판례 바로 읽기(회고와 전망)”

제5차(2015년 3월) 김선수 변호사,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

제6차(2015년 5월) 박화진 고용노동부 국장, “노동시장 구조개혁”

제7차(2015년 7월) 도재형 교수, “기간제 근로계약과 고용보호 법제”

제8차(2015년 9월) 노중기 교수, “한국 노동문제와 해결과제(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형성)”

제9차(2015년 9월) 박상훈 변호사,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

제10차(2016년 3월) 도재형 교수, “노동법의 미래”

제11차(2016년 5월) 조돈문 교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과제와 정책대안)”

제12차(2016년 7월) 최은배 변호사,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제도의 부당성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상 문제점”


해밀 포럼의 형식을 보면 사회자의 진행 아래 한 사람이 간략한 연설을 한 다음 참석자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포럼의 방식이 틀림없다. 고대와 달리 현대에는 외부 광장이 아니라 실내에서 개최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해밀 연구소의 작은 사랑방에서 진행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사랑방과 같다”는 말은 필자가 제1차 포럼에 참석하여 우연히 한 말인데, 김지형 연구소장님이 “사랑방지기”를 자처하시면서 ‘사랑방’은 해밀 포럼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스무 명 내외 참석하는 해밀 포럼의 사랑방은 비트루비우스의 기준에 따른 ‘광장’이나 ‘군중’이라는 말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소규모이지만, 강사와 주제 및 품격의 점에서는 어느 포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필자는 처음에 포럼의 주제가 포괄적이고 가능하면 강사의 인생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사의 전인격을 걸고 인생을 드러내는 것은 강사에게 부담스럽다. 청중으로서도 잘 모르는 강사의 포럼에 선뜻 접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12차례 진행된 해밀 포럼의 주제들이 대부분 구체적이었던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이다.

해밀 포럼은 해밀 회원뿐 아니라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면 어느 분이든 환영한다. 90분 정도 포럼을 진행한 후 못 다한 이야기들은 뒤풀이 자리에서 이어진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소박하게 파전에 막걸리를 마신다. 앞으로 해밀 포럼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뉴스레터하단.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