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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제5호 02. 지금 해밀에서는

 03 노동판례연구모임 참가기



나에게 해밀 판례모임이란

    

안현지 변호사

  


해밀 노동법 강의가 좋다고 추천 받아 들었다.

뭔가 배운 것 같지만 아직 다른 변호사들이 노동사건 얘기를 할 때 맥락을 잘 못 알아듣는다.

중요한 노동사건 판례들을 읽고 싶지만 막상 시간 내 읽게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나처럼 해밀 판례모임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와 보라고 추천한다.

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노동법을 못 배우고 졸업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와 해밀에서 노동법을 배웠고 단독 개업하여 해 본 노동 사건이라고는 부당해고 복대리 1, 산재 관련 2건이 전부인 초보 변호사다.

 

해밀 판례모임에 일단 이름을 올리면 윤혜정 연구위원님이 매달 노동판례리뷰와 구하기 힘든 판결 본문들을 모아 이메일로 보내주신다.

이것만 받아 보아도 매우 유익하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 혼자서는 계속 해나가기 어렵다.

 

모임에 나오면 더 좋은 점이 많다. 회비도 없고 강제도 없고 참석도 발제도 자유다. 그래도 딱 적당한 8-9명은 꼭 모인다.

법무법인 지평에서 럭셔리한 회의실과 도시락과 음료, 커피를 제공한다.

모임 회원들은 노동청 공무원,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 르포 작가 등 다양하고 내공 깊은 분들이어서 늘 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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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김도형 변호사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님, 법무법인 L.K.B.Partners 변호사님도 같이 해 주시는데 이 분들의 권위와 명성에 감히 토론이 제대로 되겠나 하겠지만 그건 오산이다.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님은 와 보면 안다. 끝나면 맥주와 치킨도 사주시는데 이 때 평소 사건 하면서 궁금한 것, 막혔던 것을 물어 보면 생생한 꿀 팁을 얻을 수 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 올까봐 이만 줄이겠다.

지금의 8-9명이 토론하기는 딱 적당하지만 새로 오실 분들도 환영합니다.


 

   * 너무 열공하는 모습이지만, 판례모임의 분위기는 저얼대! 네버!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 

      한 번 오신 분들은 모두 아십니다.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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