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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제7호 03. 올해 해밀에서는

 03 노동판례공부모임 참가기



단순한 끌림 이상의 그 무엇!

 

전다운 변호사

(12회 해밀 아카데미)

 

해밀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판례모임을 알게 되었고, 안내메일을 읽고 재밌을 것 같다는 단순한 끌림에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법을 좋아했고 그렇기에 노동사건을 수행해보고 싶었지만, 실제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았던 아쉬움도 노동법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서부터 노동법 수업을 들었었지만, 판례의 변화가 중요한 분야임에 반해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하기가 어려워 판례모임을 찾았습니다. 법률만큼이나 판례가 중요한 분야이고, 또 판례의 경향성이 있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이러한 연구모임이 특히 더 유익할 것이라는 점은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제가 강하게 이 모임을 추천드리는 이유 입니다. 해밀 외에도 노동법을 공부하는 모임들은 여럿 있지만, 해밀의 선배변호사님들이 채워주시는 깊이있는 토론과 따뜻한 온기에 매월 출석을 놓치지 않고 반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행방식은 매월 1, 선고된 주요판결에 대한 판결문과 평석, 그리고 발제자가 작성한 발제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선배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때 질문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중요한 입법의 변화가 있었고, 개별 판례를 넘어서 특강 형식의 강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기 판례모임이 아니었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어떠한 정부입법이 있었고 어떤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통상임금과의 관계 등도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을 것 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많으셔서 실제로 법률이 적용되는 현장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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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판례모임 때의 모습입니다.  

 

또한 판례모임에서 만나뵌 분들과 함께 다른 노동법 책을 함께 강독하는 소모임도 했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해밀의 다양한 세미나, 소모임 들도 참여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참여기회는 모두 판례모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판례모임부터 가볍게 시작해주실 것을 매우 매우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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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판례모임 때의 사진입니다.

  

금요일에 일을 마치고 7시까지 도착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고, 다들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시간 정도 알찬 공부를 마치고 나면, 뒷풀이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 판례모임의 뒷풀이는 해밀을 더욱 애정하게 된 기회가 되었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다보면 항상 시간 가는 줄을 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항상 자리를 빛내주신 해밀 부소장이신 김도형 변호사님, 도재형 교수님, 권오성 교수님, 윤혜정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앞으로 노동법에 대한 어떠한 일들을 더 해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 분들의 은혜를 입은 덕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법에 애정을 가진 새로운 분들도 더 많이 만나뵙고 더 알찬 공부모임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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