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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02. 지금 해밀에서는

 

 

02 판례읽기모임 참가기 / 노동판례읽기모임을 통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찾기

 

오효진(변호사)

 

 

해밀 노동판례 읽기 모임은 해밀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주축이 되어 매월 최신 노동판례를 읽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노동법 공부를 위해 시간을 내어 판례를 읽고 발제준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혼자 공부했더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판례의 쟁점과 법리를 알게 되었다는 지적 만족감도 일부 있겠지만, 노동법을 필요로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해밀’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노동법을 공유했다는 즐거움이 그 뿌듯함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저 스스로도 일하는 사람이지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이러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과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례에서 노동법과 기존 판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여 판단하였는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 등을 『노동판례리뷰』의 평석과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 판례들을 검토하다 보면 노동법의 근본 취지가 무시되어 모임 참여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판례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가 의견이 나뉘어 각자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모임을 통해 노동권, 즉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민의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자본의 강요된 논리에 의해 또는 스스로의 고된 노동의 무게에 짓눌려 노동의 가치와 노동법의 존재가 경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례 공부를 통해 삶의 본질인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일부 판례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노동법에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무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 노동판례의 경향을 익힐 수 있고 토론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고민 중인 케이스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행운을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모임을 통해 노동법을 배우고 업무에서도 노동 존중과 노동법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더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함께 모임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척박한 노동 현실에 지치신 분들 또는 업무상 노동법의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 어떠한 동기에서든 편안하게 해밀 노동판례 읽기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함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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