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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제4호 02. 지금 해밀에서는

 

03 노동판례연구모임 참가기 

 

김초희 (변호사, 해밀 아카데미 1기)



안녕하세요. 해밀아카데미 1기 수강생 김초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로스쿨 1학년때 해밀 1기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벌써 8기 학생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밀 아카데미 판례모임은 해밀 아카데미를 수강한 분들이 후속으로 참여하기 좋은 모임입니다. 또 굳이 아카데미를 수강하지 않았어도 노동법을 좋아하고 이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해밀 사무실에 모여 그간 나온 유의미한 대법 및 하급심 판례와 이에 대한 노동판례비평을 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저는 로스쿨 재학 중에 몇 번 참여하다가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는데 판례 공부도 하고 다양한 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새로운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어서 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판례모임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업무상 재해에서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행정법원 판례를 놓고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교롭게도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셨던 최은배변호사님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모두 계셔서 양쪽의 입장에서 판례에 대한 시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서 해당 판례를 읽었다면 각 기관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해 피상적으로만 판례를 이해했을 텐데, 법조계 선배님들이 그간의 판례의 연혁이나 해당 판례가 나오게 된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자세히 알려주시니 훨씬 풍부하고 입체적인 판례공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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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판례 법리에 대한 시각도 판사, 변호사와 각 기관이나 사기업의 실무진 등 직역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사실 자신이 속한 직역의 입장에만 몰입하기 쉬운데 이렇게 모임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내 논리도 좀 더 다듬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정치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안면을 트지 않아 어색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단 와보시면 금방 가까워지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얼굴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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