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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제6호 02. 지금 해밀에서는

 01 제10회 해밀아카데미 수료기



해밀과의 인연, 아카데미로 이어지다

 

안정현 변호사

(10회 아카데미 수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선배 변호사님으로부터 해밀 판례읽기 모임을 소개 받아 모임에 참석하면서 해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갓 변호사가 되어서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시기였는데, 판례읽기 모임에 참여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법 분야를 잘 몰라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데, 해밀아카데미를 수료한 분들이 판례읽기 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밀아카데미를 신청하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후 평일 저녁에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이 때로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이는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이어진 생각이었고 강의를 들은 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느끼면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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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밀 아카데미를 통해서 노동 분야의 판례나 법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게 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로 접했던 사건들의 배경에는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떻게 법리가 발전되었는지, 현재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강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자신의 분야 또는 커리어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ILO 규정, 정부기관에서의 경험 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과 함께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노동판례연구모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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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밀아카데미와 판례모임, 포럼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밀아카데미에서 좋은 강의를 해 주신 분의 포럼 발제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참석을 결정하게 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어 지식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포럼에 참석해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들을 수 있어서 해밀아카데미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했던 기본급, 성과급, 수당, 휴가에 관련된 제도 및 이를 산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 강의가 끝난 후에 세부적으로 질의하였을 때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개인적인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시간의 강의라서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지만 해밀아카데미에 참석한 것은 노동 분야의 법률 및 관련 이슈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받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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