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뉴스레터 제4호 발행

행복해지는 비밀, 해밀

01. 해밀칼럼

해밀포럼의 시작

해밀 연구소에는 포럼 분과가 있는데, 필자는 2013년 2월 서울시립대 강촌수련원 워크숍에서 초대 분과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포럼 분과장을 맡고 있다. 처음 1년 동안 필자가 분과장으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혼자서 머릿속으로 해밀 포럼을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을지 가끔 고민한 것이 전부였다.

포럼(forum)은 로마시대의 도시 광장을 일컫던 포룸(Forum)에서 유래된 것이다(Daum 백과사전, 제공처 매경닷컴). 공공집회 장소로 쓰인 포룸은 그리스의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를 질서정연한 공간으로 바꾼 것인데, 기원전 1세기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대규모 군중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되 소규모 군중을 왜소해 보이게 할 만큼 크지는 않은 것이 이상적인 포룸이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3대 2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Daum 백과사전). (더보기)

02. 지금 해밀에서는

처음 만난 해밀포럼, 벌써 열 두번째

해밀아카데미를 7기로 수강하면서 2016년 7월 8일에 열린 제12차 해밀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7기 아카데미 개강 바로 다음 주 5월 13일에도 11차 해밀포럼이 있었지만, 이번 12차 포럼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수강 초반에는 포럼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포럼에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전에도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음 포럼에는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해밀포럼은 법무법인 L.K.B&Partners의 최은배 변호사님께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제도의 부당성과 공공기관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에 관해서 발표를 하시며 진행해주셨습니다. (더보기)

배움의 즐거움, 개근의 기쁨

해밀 아카데미 수료한 지가 벌써 한달이 되었네요. 김지형 전 대법관님께서 제7회 해밀 아카데미 첫 시간에 “본다는 것은 만남이고 보고, 만나고 서로 아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라며,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에 나오는 ‘이양역지(以羊易之)’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해 주신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중략)  첫날, 김지형 대법관님의 노동법리의 법적논증 과목을 들으면서, 대법관님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에 처음 놀랐고, 그렇게 방대한 내용들을 차분한 호흡으로 편안하게 풀어나가시는 모습에 두 번 놀랐습니다. 법적논증이란 ‘논거’를 제시하며 이유와 결론을 밝히는 것이라는 어찌보면 당연한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고,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더보기)

매월 셋째주 금요일 저녁, 판례모임의 매력

안녕하세요. 해밀아카데미 1기 수강생 김초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로스쿨 1학년때 해밀 1기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벌써 8기 학생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밀 아카데미 판례모임은 해밀 아카데미를 수강한 분들이 후속으로 참여하기 좋은 모임입니다. .. 한 달에 한번 해밀 사무실에 모여 그간 나온 유의미한 대법 및 하급심 판례와 이에 대한 노동판례비평을 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저는 로스쿨 재학 중에 몇 번 참여하다가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는데 판례 공부도 하고 다양한 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새로운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어서 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더보기)

03. 이슈페이퍼 제2호(IP-002)

IP-002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에 대한 검토

1.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자체에서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임금의 성질을 가지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하여진 것으로서, ②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인 경우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③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과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더보기)

04. 하반기 해밀에서는

2016년 하반기에는

□  열세번째 해밀포럼
「노동현장에서 본 노동법 이야기」
9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법무법인 지평 10층 회의실 3호
최만정 (아산시민연대대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지도위원)

□  제2회 해밀 심화워크숍
10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개강
(금요일 저녁 7시 3주간 진행)
변호사회관 세미나실

□  제8회 해밀 아카데미
10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개강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11주간 진행)

□  열네번째 해밀포럼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김진 (변호사, 해밀 아카데미분과 간사)

□  공동학술대회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 6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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