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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제7호 03. 올해 해밀에서는

 03 제25차 해밀포럼 참가기



전문가들의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

나의 세계가 확장되어 가는 즐거운 경험

 

민성진 변호사

(9회 해밀 아카데미)



해밀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감사하게도 노동법연구소 해밀에서 진행하는 포럼에 몇 차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포럼의 발표자들께서는, 당신들의 오랜 연구의 정수들을 알기 쉽게 나누어주셨고, 참석자들께서는, 고민해볼 만한 질문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저의 세계를 확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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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포럼인 제25차 해밀포럼의 발표자 권오성 교수님께서는 독특한 형식의 발표문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히 해밀 아카데미 수료자들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김지형 소장님의 노동법리의 법적 논증이 제시하는 세 가지 화두들에 대한 권오성 교수님 자신의 답안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지형 소장님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특별한 근거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영업양도의 개념 표지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영업 양도의 개념에 따를 때,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 단지 영업양도 개념을 풀어서 설명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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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성 교수님은, 우선 해당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와가쓰마 사카에의 소위 근로관계물화설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근로관계의 승계 내지 형성에 근로자의 의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하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연원의 한계와 논리적 허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법의 논의에 비추어 영업’, ‘사업’, ‘기업등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만의 답안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 째 화두는 통상임금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지형 소장님은 관계법령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러한 입법적 흠결은 물론 종래의 판례의 흠결까지 메꾼 것으로 평가하신 바 있습니다.

 

권오성 교수님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한 후, 특히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기존 해석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신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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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이자 마지막 화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이었습니다. 김지형 소장님은 위 법률의 근로자 개념이 근로기준법 상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시고, 그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를 의미론·화용론 등의 개념에 빗대어 평가하신 바 있습니다.

 

권오성 교수님은 위 각 법령들이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개념의 차이로 인해 문제될 수 있는 사건 유형을 제시하면서, 결국 경제적 종속성이야말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기준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개개의 화두가 노동법의 무척 굵직한 주제들이어서, 모든 논의를 따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연혁에 관한 치밀한 조사, 흥미로운 비교법적 검토, 특히 회사법에 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한 노동법 중요 개념의 정리 등이 인상깊었으며, 권오성 교수님의 자유롭고 균형잡힌 유연한 사고, 신진 학자로서의 패기와 열린 자세가 돋보이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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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시간 이후, 여느 때와 같이 장소를 이동하여 뒷풀이가 이어졌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포럼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언제나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노동법연구소 해밀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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