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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제7호 02. 작년 해밀에서는

 01 제12회 해밀아카데미 수료기




노동법 공부를 위한 좋은 시작

 

신예지 변호사

(12회 아카데미 수료)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서 노동법에 관심이 있어 선택법을 노동법으로 하고, 2학년 때부터 한 학기에 한 과목 이상씩 노동법 과목을 수강했지만, 학부 때 전공이 법학이 아니었기에 로스쿨에서 노동법을 처음 배웠고, 수업시간에 방대한 노동법을 다 다룰 수 없어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노동법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 및 실무적인 부분을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일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 노동사건을 전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짧은 기간 공부했던 노동법을 빠르게 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노동법을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해밀 아카데미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안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12회 해밀 아카데미는 강남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되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카데미가 있는 날에는 항상 6시에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남은 일이 있어도 쿨하게 내일의 내가 해줄거야라는 생각으로 퇴근을 하고 지하철로 달려갔습니다.

 

해밀 아카데미는 노동법의 기초는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님들은 오랫동안 노동법 공부를 해오시거나 다수의 노동사건을 접하신 분들이었고, 이러한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로 노동법 및 해밀 아카데미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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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고, 당신들이 하셨던 사건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시고, 주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해오신 고민을 전하고, 각 주제와 관련된 현안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밀 아카데미에서 노동법 전반에 관하여 피상적이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해밀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노동판례공부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노동판례공부모임은 새로 나온 노동판례를 공부하는 모임으로, 노동판례리뷰에 나온 판례들을 발제하고 같이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따끈따끈한 판례 리뷰자료를 가지고 발제를 맡은 변호사님들이 그것을 요약하거나, 각 리뷰 또는 판례에 대한 의문 또는 느낀점 등을 발표하고, 각 판례에 관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나누고, 때로는 선배 변호사님들이 그러한 해석이나 견해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일방적인 강의로 진행되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해밀 아카데미와는 달리 좀 더 제가 참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해밀 아카데미도 좋았지만, 해밀아카데미가 그냥 커피면, 노동판례공부모임은 TO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질문이나 방향이 좀 이상한 질문에도 친절히 답해주셨고, 때로는 각 사건을 진행하셨던 변호사님들이 그 사건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나 판결의 문제점이나 아쉬움을 지적해주시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막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나 노동법을 좀 더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밀 아카데미는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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