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뉴스레터 제7호 발행

행복해지는 비밀, 해밀

01. 해밀칼럼

근로기준법이 만들어 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의 새로움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이 시작된다. 우리가 지금 불법이라 느끼는 가정폭력, 학교 내 체벌, 직장 내 성희롱도 30년 전에는 법이 접근해 들어오지 않았던 영역이었다. 그것은 사회통념상 묵인되거나, 법이 노골적으로 승인하거나(친권자나 학교의 징계권), 국가의 법이 의식적으로 침투를 자제하는 자치적 영역이었다.
한 세대가 흘러가며 권위를 통한 지배의 힘들은 무력해지고, 저항할 수 있는 목소리는 점차 강해지면서 가정에서는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학교 내의 체벌은 학교폭력의 하나로, 직장 내 성희롱은 불법행위로 새롭게 인식되면서 법의 영역으로 포섭되어지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절차들도 마련되었다. (더보기)

02. 작년 해밀에서는

쌓여가는 수료증과 해밀과의 인연

해밀로부터 받은 수료증을 세어 보면서 그 동안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 생각하곤 합니다. 작년 여름 심화 워크숍을 수강하였던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유난히 덥고 바쁠 때 출석하였던 기억이 나지만 힘들게 출석한 만큼 남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판례들은 선고될 때마다 기사로 보도될 때마다 관심있게 보기도 하고 특히 정리해고와 같이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도 큽니다. 제5회 해밀 심화워크숍은 ‘기업변동과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그때그때 보고 넘어갔던 판례들, 관련된 법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보기)

노동법 공부를 위한 좋은 시작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서 노동법에 관심이 있어 선택법을 노동법으로 하고, 2학년 때부터 한 학기에 한 과목 이상씩 노동법 과목을 수강했지만, 학부 때 전공이 법학이 아니었기에 로스쿨에서 노동법을 처음 배웠고, 수업시간에 방대한 노동법을 다 다룰 수 없어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노동법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 및 실무적인 부분을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일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 노동사건을 전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짧은 기간 공부했던 노동법을 빠르게 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노동법을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해밀 아카데미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역지사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후기

‘역지사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강렬했습니다. 위와 같은 제목에 포럼 공지를 받기 얼마 전까지 위와 같은 고민을 하던 차였습니다.

조금은 다른 내용이지만, 누군가 저에게 연대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저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빌려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접한 후 항상 함께 비를 맞기 위하여, 혹은 최소한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더보기)

노동자와 사람, 법학과 예술

제23차 해밀포럼이 2018. 9. 14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밀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포럼이었고, ‘하청노동론’이라는 주제까지 저를 설레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청노동에 관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저의 얕은 예상은 처음부터 산산히 깨졌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에 노동은 피에 묶여 있거나(노예),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을 땅으로부터 떼어 내어 돈에 묶으면서 노동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화폐로 매개되는 노동 관계에서는 표상의 다양성이 제거됩니다. 벽돌공의 노동과 변호사의 노동은 등가의 화폐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항해사 친구를 위하여

저는 제 친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동법의 소양을 갖추어야겠다고 생각한 이후, 노동법연구소 해밀에서 개최하는 여러 학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해 제12회 해밀 아카데미를 신청하여 강의를 들어오던 중, 제24차 해밀포럼이 열리는데, 그 주제가 선원의 노동권에 관한 것이라는 공지를 듣고 냉큼 제24차 해밀포럼에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해외에서 상선을 운전하는 항해사이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03. 올해 해밀에서는

강촌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추억!

강촌, '강촌'이라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해밀의 동계 워크숍은 강촌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강촌에서 2019. 2. 22~23. 해밀의 동계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치열한 일터에서 강촌으로 출발하는 길은 설렘이 가득 했습니다. 환경부의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바랍니다' 문자를 뒤로하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강촌의 공기는 서울에 비해서는 훨씬 맑게 느껴졌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강, 고즈넉이 솟은 산과 나무, 그리고 함께 하는 해밀 분들. 강이 좋고 산이 좋고 사람이 좋으니, 해밀의 동계 워크숍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보기)

전문가들의 대화를 듣는 즐거운 경험

.. 해밀에서 진행하는 포럼에 몇 차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포럼의 발표자들께서는, 당신들의 오랜 연구의 정수들을 알기 쉽게 나누어주셨고, 참석자들께서는, 고민해볼 만한 질문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저의 세계를 확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첫 포럼인 제25차 해밀포럼의 발표자 권오성 교수님께서는 독특한 형식의 발표문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히 해밀 아카데미 수료자들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김지형 소장님의 “노동법리의 법적 논증”이 제시하는 세 가지 화두들에 대한 권오성 교수님 자신의 ‘답안’들이었습니다. (더보기)

단순한 끌림 이상의 그 무엇!

해밀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판례모임을 알게 되었고, 안내메일을 읽고 재밌을 것 같다는 단순한 끌림에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법을 좋아했고 그렇기에 노동사건을 수행해보고 싶었지만, 실제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았던 아쉬움도 노동법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  해밀 외에도 노동법을 공부하는 모임들은 여럿 있지만, 해밀의 선배변호사님들이 채워주시는 깊이있는 토론과 따뜻한 온기에 매월 출석을 놓치지 않고 반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보기)

04. 이후 해밀에서는

이제 곧 시작합니다~

□ 제13회 해밀 아카데미

일시 : 5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개강 (매주 수요일 10주간 진행)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대한변협 인정연수로 승인받음
* 마감 임박


□  2019 공동심포지엄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일시 : 5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지하1층)


□  제26차 해밀포럼

일시 : 5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법무법인 지평 10층 회의실 3호
발표 : 마은혁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47차 노동판례공부모임

일시 : 5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법무법인 지평 10층 회의실 3호

05. 2019 공동심포지엄 광고!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관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심포지엄을 5월 9일(목) 오후 3시~6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에 대해서 김지형 연구소장님(노동법연구소 해밀)께서 기조연설을  해 주실 예정이며, 그 뒤를 이어 '국제노동기준에서 본 한국의 노동3권의 현실'에 대해서 최은배 변호사님(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께서, 'ILO 핵심협약의 올바른 비준방안'에 대해서 윤애림 연구위원님(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해당 발제에 대해서 여섯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두 분 발제자의 발표에 대해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9년 5월 9일 오후 3시~6시
- 장소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1길 21)

*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로 신청하였으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포지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웹자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본 메일은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뉴스레터의 수신을 더이상 원하지 않으시면, 하단의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To unsubscribe.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button.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