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된 2017년도 마지막 해밀포럼!

열아홉번째 해밀포럼은 박귀천 교수님을 모시고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노동과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해밀포럼을 진행해 왔지만, 생명, 젠더까지 포괄하는 주제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인만큼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들어가기 전 두런두런 인사도 하고, 공론화위원회 일정으로 많이 바쁘셨던 소장님을 오랜만에 뵙는 자리였던만큼 간단한 근황토크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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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귀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주제는 몇 년 전 제주의료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이 태어난 자녀들의 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주된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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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됨에 따라 태아 시절 건강이 손상되어 선천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또는 그러한 아이의 모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급여지급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산재보험법은 직접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관의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데,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근로자와 태아에 대한 보호와 구제 필요성을 강조하여 산재보험법을 헌법 이념 및 헌법 규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 2심 법원은 산재보험법 규정상의 문언과 형식, 체계를 강조하여 해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사건의 1심, 2심 판결로부터 1) 현행법상 태아의 법직 지위와 보호의 정도는 어떠한가?  2) 모의 업무로 인해 태아 시절 건강이 손상되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가?  3) 모의 업무로 인해 태아시절 건강이 손상되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자는 아이인가, 아이의 부모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쟁점을 도출하신 후 각 쟁점별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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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해 1) 노동현장에서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 2) 젠더적 관점에서의 생명·건강·노동 관련 법제 및 정책의 마련, 3)태아와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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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해밀포럼 시즌 4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신 박귀천 교수님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2018년 해밀포럼 시즌 5에서도 자주 뵙겠습니다!


해밀포럼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