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해밀의 열세번째 해밀포럼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 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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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서 본 노동법이야기"를 주제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지도위원 및 아산시민연대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는

최만정 선생님을 모시고 열세번째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의 사회는 최만정 선생님을 섭외해 주신 장동환 변호사님께서 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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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듯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주 보는 얼굴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도 포럼의 쏠쏠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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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정 선생님께서는 노동조합을 하면서 느낀 노동법의 변화과정을

굵직굵직한 노동운동, 노동법 변화가 있었던 시기별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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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노동자대투쟁 직후 11월 노동법 개정을 시작으로[전두환 말기] , 그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및 안착화 과정을 거쳐[노태우 시기] 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노동시장유연화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 노동법 개악공방과 총파업에 돌입했던 시기를 지나 [김영삼 시기] , 한국사회의 노동운동 및 노동법, 노동판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외환위기를 겪고[김대중 시기], 개혁이란 말의 성찬과 개악의 공방이 치열했던 시기[노무현 시기] , 친기업정부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고 본 [이명박 시기], 적대적 노동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 [박근혜 시기] , 이렇게 각 정권별 노동정책 및 노동법의 변화 등을 현장에서의 경험적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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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 좀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학문적으로는 연구활동으로 노동운동 및 노동정책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을 하고, 정치운동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향후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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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연구소장님의 마지막 이야기로 열세번째 포럼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노동운동을 하시고, 지금 현재도 노동운동의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던 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 최만정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포럼이었습니다.


지난 3월, 5월, 7월, 9월 포럼에 이어

올해의 포럼은 이제 11월 11일 금요일, 열네번째 포럼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포럼은 김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럼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hamillabor@naver.com으로 매일 주시면

포럼 안내 메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